미국 관세 정책 변경 안내
미국의 새로운 301조 관세가 발효되어 60개 국가와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301항(301항)에 따른 새로운 관세가 공식적으로 2026년 7월 24일(동부 표준시 00:01)부터 발효됩니다.
중국산 물품에는 12.5%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0%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 목록: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영국.
12.5%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 목록: 알제리, 앙골라, 호주, 바하마, 바레인,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가이아나, 홍콩, 이라크,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모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페루,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UAE,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면제 범위:
(1)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부품, 중대형 트럭, 목재 제품, 반도체 등 특정 상품은 면제 대상입니다.
(2) 2026년 7월 24일 오전 12시 1분 이전에 선박에 선적된 물품, 2026년 7월 28일 오전 12시 1분 이전에 소비 신고가 완료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물품이 회수되어 소비되는 물품은 운송 중 면제 대상이 됩니다.
(3) 목록 52(b)에 나열된 의약품 응용 제품/민간 항공기 및 부품/품목/목록 52(c)에 나열된 품목.